카테고리 없음

[KOR] [정보,상식]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Raaaaay 2024. 3. 21. 18:53
반응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 고용 확대와 취업 곤란 청년의 취업 촉진을 목표로 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신청이 가능하며, 지식 서비스, 문화 콘텐츠, 신재생 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 산업,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청년 창업 기업, 고용 위기 지역에 위치한 기업 등은 1인 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기업조건은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하며,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청년의 조건은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도청년이어야 합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압축 요약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 요건

2024년 취업애로청년 범위 확대!

 

만 15~34세의 청년 중

· 6개월 이상 실업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북한이탈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폐자영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필요 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금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접속

→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①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 

② 청년채용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필요

 

 

 

■ 문의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추가로 아래에는 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모아 놓았으니 확인하시어 삶에 도움 되실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원

노인지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