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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정보,상식] 2024 신생아 특별공급 · 우선공급 자격 조건 알아보기

Raaaaay 2024. 1.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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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2024년 3월부터 시작되는 공공분양의 신생아 특별공급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예비 부모와 신생아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특별 공급은 혼인 신고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의 이런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3.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신생아특별공급 바로가기]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출처 국토 교통부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하며, 대상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입주대상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 원 이하

공급물량

연 3만 호 수준으로 공급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 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 되며 대상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입주대상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공급)

공급물량

연 1만 호 수준 공급되며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정도 선 배정 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되며 대상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입주대상 소득 요건

건설 임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이며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으로 공급 되며 신규 공공임대의 경우 연 2만호 수준, 건설 임대 재공급의 경우는 연 1만 호 수준으로 공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