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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정보,상식]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노인여가 지원

Raaaaay 2024. 3. 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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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공공형, 만 65세 이상은 사회서비스형, 만 60세 이상은 시장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시군구 또는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일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부터 참여 가능하며, 생계급여 수급자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부 예외 있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여러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아래 글을 읽을 참고하여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참여 대상

 

  • 공공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사회서비스형은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
  • 시장형 : 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참여자 활동 지원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지자체 전담기관(실버인력뱅크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방법
  • 시 · 군 · 구 또는 수행기관(모집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 및 상담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등수행기관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
  • 참여자 선발(시 · 군 · 구 또는 수행기관)
    • 관련 서류와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누리시스템)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확인 후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공익활동은 시 · 군 · 구 최종선발)
  • 사업 참여
    • 선발된 자는 사업별로 해당 협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교육 실시 후 사업 수행

 

 

 

선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3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지자체합동 지침에 따름
  •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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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 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종류
  •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목적으로 하는 시설

 

 

 

 

 

추가로 아래에는 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모아 놓았으니 확인하시어 삶에 도움 되실 바랍니다. 

 

노인지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