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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정보,상식] 2024년 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Raaaaay 2024. 1.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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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일상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을 간략히 살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부모급여 인상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합니다.

부모급여 상향 지급에 따라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주요 내용]

■ 부모급여 인상

✔ 0세 아동 가구

- (기존) 월 70만 원 → (변경) 월 100만 원

 

 1세 아동 가구

- (기존) 월 35만 원 → (변경) 월 50만 원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

 

✔ 부모급여 신청 방법

■ 부모급여 처음 신청 시 아동의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

-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에 속한 달부터 지원

-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에 속한 달부터 지원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 외일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복지포털,"복지로"]

 

 

 

 

[정부24]

 

 

 

 

 

1월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분께 드리는 생계지원금 역대 최대 인상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금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작년 대비 13.15%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역대 최대 인상

-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14.4% 인상)

-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13.16% 인상)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

- 1인 가구 기준 222만 8,445원(7.25% 인상)

- 4인 가구 기준 572만 9,913원(6.06% 인상)

 

■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생계급여

 

✔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관할 주민센터찾기

 

 

 

[관할주민센터 찾기]

 

 

 

 

1. 도로명 주소를 찾는다.

2. 추가정보 탭을 클릭하고 관할주민센터를 확인한다.

3. 네이버나 다음에 관할 주민센터를 검색한 후 전화해서 관할동이 맞는지 확인한다.


추가) 관할 주민센터는 홈페이지를 가지고있어서 각 담당자 번호도 나와있다.

민원보기전에 미리 전화해서 확인하면 좋다.

 

 

 

 

 

 

 

1월 1일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6+6 부모육아휴직제를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급

 

■ 육아휴직 사용 촉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해 지원

- (1개월) 300만 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개편 내용

 

■ 사용기간별 최대지급액(예시)

 

 

 

 

 

 

 

1월 1일부터 병 봉급 인상

병 봉급을 1일부터 인상합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유와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인상합니다.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 병 봉급 인상

- (기존) 월 100만 원 → (변경) 월 125만 원

※ 병장 기준

 

■ 자산형성프로그램 '내일준비적금' 인상

- (기존) 월 30만 원 → (변경) 월 40만 원

 

■ 병 봉급은 '25년까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예정

👉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내일준비적금) 고려 시, 병장 기준 '25년 205만 원 수준

 내일준비자금 : '24년 40만 원 → '25년 55만 원

 

✔ 2023년 및 2024년도 기준 병 봉급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을 공제합니다.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이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반영해 부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혜택을 신설했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는데, 이와 별도로 혼인·출산하는 자녀에게는 1억 원을 추가 공제합니다.

 

[주요 내용]

■ 혼인·출산 증여재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 증여자 : 직계존속

 

✔ 공제한도 :  1억 원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총 4년)

-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 '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적용 가능

 

✔ 증여재산 :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1인 당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아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 원까지 공제 가능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영업자 중심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 중심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작년 1월 도입했습니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 소비기한 표시제도 본격 시행

-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간을 알려주는 소비기한 표시

※ '23년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 '24년부터 전면 시행

 

■ 계도기간 중 생산해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은 소비기한이 시행되더라도 표시된 기간까지 판매 가능

- 당분간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되어 유통될 것으로 예상

👉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 및 보관 방법 준수 필요

👉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구매한 식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중요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시행

1월 12일부터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요 내용]

■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시행

✔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시간·거리 이내로 접근한 사실을 관제센터에서보호관찰이 파악한 즉시

👉 피해자 접근그지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에 통지

👉 경찰에서 신속히 현장출동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함

 

■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①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 고도화

②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피해자에게 지급

③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 추진

 

■ 1월 25일부터 중대범죄 피해자·피고인의 30일 이내 얼굴 공개

✔ 피의자 머그샷 강제촬영 및 공개

👉포토샵·모자·마스크 등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

 

✔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 공개 대상 피의자에게 피고인까지 확대

 

✔ 신장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

👉 특정 강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까지 추가될 예정

 

 

 

 

 

1월 19일부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1월 19일부터 열립니다.

 

이번 올림픽은 아시아 최초로 동계청소년올림픽이자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스포츠 행사입니다.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강원특별자치도(평창·강릉·정선·횡성)에서 진행되며, 80여 개국, 1천9백여 명의 청소년 선수들이 모여 총 81개의 메달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