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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정보,상식]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자격, 대출금리 신청방법 안내

Raaaaay 2024. 1. 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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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금리 낮은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특히 저소득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신청]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생활 필수자금을 담보 없이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취약 계층의 금융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복권위원회가 복권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출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비, 혼례비, 요양비, 학자금 등 필요한 분야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금융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자격요건 및 소득요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정규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근로자 1인 자영업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소득 315만 원 이하인 노동자
(24년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한, 
월평균소득 315만 원 이하인 노동자(24년 기준)

 

 

| 생활안정자금 종류

생활안정자금에는 8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유지에 필요한 비용

 

◆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이용에 드는 비용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에 드는 비용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시설이용 시 드는 비용을 말한다.

 

◆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 신청일 현재 보수,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 장례비

근로자본인 및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조건은 부모요양비와 동일하다.

 

◆ 임금감소생계비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단축, 휴업, 휴직 등)

  •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 소득에 비해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
  •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24년 기준 221만 원 이하)
  • 신청일 이전 3개월의 기간이 소액 생계비 대출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 소액생계비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 계절사업등 소득감소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월소득 또는 매출이 대출 신청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경우(24년 기준 221만 원 이하)
  • 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신청연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 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일이 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영, 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 생활안정자금 종류별 신청기한

생활안정자금 종류별 신청기한
혼례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자녀학자금 자녀 고등학교재학기간중 신청가능
(고등학교입학전 신청은 불가능)
의료비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 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라식, 임플란트, 교정, 여드름 치료 등 단순 미용목적의료비 신청은 불가능)
부모요양비 노인성 질환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이내
장례비 사망일로부터 90일이내
임금감소생계비 사유진행중 또는 사유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자녀양육비 자녀가 만7세에 도달하는 시기이내

 

 

생활안정자금 금리

생활안정자금은 연 1.5%의 금리가 적용된다.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능하며, 조기상환은 가능하다.

- 조기 상환수수료는 없다.

 

| 생활안정자금 종류별 한도

대출한도
혼례비 1,250만원한도
자녀학자금 1,000만원 범위내 자녀1인당 연500만원
의료비 1,000만원 범위내 실비용(50만원이상 융자신청 가능)
부모요양비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5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범위 내
임금감소생계비 2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 감소액
소액생계비 200만원 범위내
자녀양육비 1,000만원 범위내 자녀1명당 연500만원

일부 고용위기지역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우대받을 수 있다.

 

[우대지원혜택]

- 월평균소득 361만 원까지 지원

- 자녀학자금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까지 자녀 1인당 700만 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다.

 

◆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전국 61개소) 직접방문 신청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

근로복지넷홈페이지(welfare.comwel.or.kr)에 접속하여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신청자격별 필요서류]

  • 정규직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연도 원천징수영수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 1인 자영업자 : 소득 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제출 : 직전연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사본, 직전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 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미등록 확인서

 

 

 

 

 

 

[생활안정자금 종류별 필요서류]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
자녀학자금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의료비 - 진료비청구서 또는 영수증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비용증명서 사본
- 노인성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부모요양비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융자대상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 등
임금감소생계비 - 소득감소사실확인서
- 소득감소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소득명세서,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중 하나
소액생계비 - 소득감소사실확인서
- 소득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자녀양육비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 담당자확인 > 구비서류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실행(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뱅킹으로 실행)

 

정부에서 진행하는 대출이다 보니 금리가 낮은 게 특징인데요. 꼭 필요하다면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신청하셔서 도움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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