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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정보,상식] 2024년도 연말정산 변경점 요약

Raaaaay 2024. 1. 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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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가오는 연말정산에는 소득과 세액 공제 항목부터 비과세 한도의 확대까지 많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식대, 스톡옵션 세제 지원 등과 같은 중요한 부분들은 대표님과 HR 담당자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항목들입니다. 

국세청에서 자료를 찾으실 필요 없이,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내용과 그 적용 시기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연금계좌 세액 공제 납입 한도 확대, 월세 세액 공제율 및 대상 확대, 자녀 및 교육비 세액 공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공제 변경, 기부금 세액 공제 조정,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그리고 스톡옵션 세제 지원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

 

 

 

 

 

 

연말정산 개정 세법 10가지 (2023년 귀속)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종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 개정: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근로소득에서 제외)
  •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 지급 기준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적용 가능
  •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연금계좌 세액 공제 납입 한도 확대

  • 납입 한도:  나이 구분없이 연간 총 900만원(퇴직연금 3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으로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금액: 총 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통일
  •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

 

 

 

 

 

 

 

 

 

월세 세액 공제율/대상 확대

  • 기본 공제율: 10% → 15% 상향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12% → 17% 상향
  • 세액 공제 대상 주택: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 4억원 이하로 확대
  •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교육비 세액 공제 확대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만 7세 →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 손자/손녀가 있는 구성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교육비 세액공제 :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적용 시기: 자녀세액공제(2023.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교육비(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 종전: 150만원 → 개정: 200만원으로 확대
  •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최저 세율(6%) 적용 소득구간 확대: 1,200만원 → 1,400만원
  • 15% 세율 적용 소득구간 확대: 4,600만원(종전 24% 세율 적용) → 5,000만원
  •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란?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뜻합니다.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산출해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공제 변경

  • 문화 이용료와 전통시장 사용료: 소득공제 10%씩 상향 (2023.4~12월 분)
  • 영화 관람료: 2023.7.1 이후 사용 금액부터 30% 소득공제 적용
  • 대중교통 사용료: 40% → 80% 소득공제 적용 (2023년 전체 사용분 기준)

 

 

기부금 세액 공제 일부 변경

  •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구성원 본인 기부금만 적용)
    • 기부금 10만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 10만원 이상: 15% 세액공제 (500만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 공제
    •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 공시할 경우, ‘23년 10월~12월 납부 조합비 15%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축소

  • 총 급여액 1.2억원 초과 구성원: 50만원 ~ 66만원 → 20만원 ~ 50만원 변경
  •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스톡옵션 세제 지원 강화

  • 스톡옵션 행사 이익 비과세 한도: 연간 5,000만원 → 2억원 상향
  • 행사 이익 5억원 한도까지 비과세 적용 가능
  • 행사 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 납부 대상 확대: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 이익 포함
  •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 행사하는 분부터

 

이상으로 2024년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