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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정보] (서울) 집중호우에도 안심!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

Raaaaay 2023. 8. 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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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서울시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주택이나 저지대 지하주택에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수중펌프 등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를 지원한다.

물막이판은 집중호우로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지 못해 발생한 노면수가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침수방지시설이다.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침수피해 예방 효과가 크다.

역류방지시설은 화장실, 싱크대 등의 하수가 역류되는 것을 막아준다. 
 
수중펌프는 집으로 들어온 빗물을 빼내는 역할을 한다.
지원 대상 가구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설치 필요성과 시설‧물량을 결정한 후 설치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세입자 신청 시에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설치 공사비는 전액 무료이다.

이 밖에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지원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치수과로,
침수피해 신고 및 문의는 구청 치수과로 하면 된다.

 

침수방지시설 신청·설치 절차

침수방지시설 신청·설치 절차
① 설치신청 ② 현장확인 ③ 설치 필요성 및
시설규모 결정
④ 설치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설치 신청
설치 관계자가 방문
하여 현장확인
설치 필요성과 시설,
수량, 일정 결정
설치 지원

더 이상 비 피해 없도록...침수 예·경보제, 동행파트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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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정의 국가기관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법정 등록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계속하여 유지·관리하는 영속성을 가진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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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서울시는 침수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면 이를 선제적으로 경고해 시민 스스로 사전에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침수 예·경보제’, ‘침수취약도로 사전통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한다.

 

또한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를 운영 중이다. 예·경보 발령 시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서비스로, 지하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빗물이 지하철 역사 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183개 역사에 물막이판을 설치했다. 빗물 유입 위험 25개소는 차수판 높이를 2단으로 높였다. 침수우려지역에는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다.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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