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지원내용지원대상신청기한포인트 사용처사용기한사전 준비사항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철도(기차) 2023.4.12 부터 가능-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 될 수 있음-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청구)※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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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출산 후 신청 ( ※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
온라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