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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정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안내

Raaaaay 2023. 7. 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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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안내 사업에 대해 공유 드립니다. 

아래 내용 꼼꼼히 읽어보신 후 지원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지원내용지원대상신청기한포인트 사용처사용기한사전 준비사항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철도(기차) 2023.4.12 부터 가능-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 될 수 있음-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청구)※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
  • 외국인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출산 후 신청 ( ※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
온라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