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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정보] 지적도에 대해...

Raaaaay 2023. 7. 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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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의 정의
국가기관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법정 등록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계속하여 유지·관리하는 영속성을 가진 국가의 고유사무

우리나라에서 지적(地籍)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895년(고종32 년) 3월 26일 칙령 제53호로 공포된 「내부관제」에 “판적국(版籍局)에서 지적사무(地籍事務)를 본다”라고 처음 알려졌고,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기로 하고 양지아문(量地衙門)을 설치한 것이 1898년이다.

지적의 원로이신 원영희(元永喜) 교수는 “지적이란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으로서 토지의 위치·형태·용도·면적 및 소유관계를 공시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고, 청주대학교 강태석(姜泰奭) 교수는 “지적이란 지표면·공간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정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물건을 지적측량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토지행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현행 지적법상의 지적의 정의는 “국가기관이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국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법정 등록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고 그 변경사항을 계속하여 유지·관리하는 영속성을 가진 국가의 고유사무”라고 하고 있다.

우리 현실에 맞게 정의해 보면 “지적이란 토지의 각 필지에 대한 위치, 형태, 종류, 면적 및 소유권의 권리관계 등 토지 관련 정보를 등록·공시하고 이의 변동 사항을 영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국가의 사무”라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지적법 용어
지적공부(地籍公簿 : Cadastral Record)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대장)·지적도·임야도(도면)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토지의 소유자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지적소관청(地籍所管廳 : Competent Agency)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지방자치법」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정은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토지의 표시(土地의 表示 : Land Description)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필지(筆地 : Parcel)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


지번(地番 : Parcel Number)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번부여지역(地番賦與地域 : Parcel Number Area)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지목(地目 : Land Category)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좌표(座標 : Coordinate)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평면직각종횡 선수치(X, Y)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


경계점(境界 : Boundary Point)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써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형태로 등록하는 점


경계(境界 : Boundary)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


면적(面積 : Area)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편명상 넓이


토지의 이동 (土地의 異動)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신규등록(新規登錄 : New Registration)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등록전환(登錄轉換 : Registration Conversion)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분할(分割 : Partition)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합병(合倂 : Annexation)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지목변경(地目變更 : Land Category Change)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축척변경(縮尺變更 : Scale Change)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지적기준점(地籍基準點 : Cadastral Surveying Control Point)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

지적 용어
강계선(疆界線)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임시토지조사국장의 사정을 거친 지적도상의 경계선 즉 사정선을 말하며 토지의 강계는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선인 강계선이 대상이었으며, 일필지의 강계선은 소유권의 경계와 지목을 구별한다.


경계불가분의 법칙(境界不可分의 法則)
토지의 경계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한 것으로서, 같은 토지에 2개 이상의 경계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경계(또는 경계선)라 함은 2개의 단위토지간을 구획하는 선으로서, 어느 한쪽 토지에만 국한(局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쪽 토지에 공통된 것이면서 또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경계는 위치와 길이가 있을 뿐 넓이는 없는 것으로서 기하학(幾何學)상의 선과 그 성질이 같다.


과전법(科田法)
고려말과 조선초기에 전국의 전답을 국유화하여 백성에 게 경작케하고, 관리들에게 등급에 따라 조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를 주던 제도


사정(査定)
토지소유자와 강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 사정사항은 이를 30일간 공고하고 사정에 부복이 있는 자는 공시 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불복신청을 하여 재결을 받게 하였다. 토지대장 등록지의 사정은 임시토지조사국장이, 재결은 임야조사위원회가 각각 담당하였다.


양안(量案)
조선시대의 토지대장으로 일제초기 토지조사사업때까지 사용되었던 장부로써 전적(田籍), 양안증서책(量案謄書冊), 전안(田案), 전답안(田畓案) 등이라 칭했으며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양안에는 논밭의 소재지, 천자문의 자호, 지번, 양전방향, 토지형태, 지목, 사표, 장광척(長廣尺), 면적, 등급, 결부속, 소유자 등을 기재하였다.


정전(丁田)
신라시대때 종래의 족제조직(族制組織)에 의한 공유제도를 공전(公田) 제도로 고치어 토지를 모두 공전으로 한 다음 관리(官吏)에게는 관료전(官僚田)을 주고 백성에게는 정전(丁田)이란 토지를 주었다.


정전제(井田制)
고조선시대에 균형있는 촌락의 설치와 토지분급 및 수확량의 파악을 위해 시행되었던 조세제도로 당시 납세의 의무를 지도록 하여 소득의 9분의 1을 조공으로 바치게 하는 제도


토지조사부(土地調査部)
토지소유권의 사정원부로 사용된 것으로 동·리마다 1)지번, 2)가지번, 3)지목, 4)지적(地積), 5)신고 또는 통지년월일, 6)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7)분쟁지 및 기타 특수한 사고가 있는 토지는 적요란에 그 요점을 기입, 8) 책의 말미에 지목별로 지적 및 필수를 집계하고 다시 이를 국유지와 민유지를 구분하여 합계, 9)소유자가 2인인 공유지는 이름을 연기(連記)하고, 3인이상은 공유지 연명부를 작성하여 적요란에 표시하고, 토지조사부는 조사업무가 완료되어 토지대장을 작성함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2023.05.21 - [분류 전체보기] - [KOR] [부동산] 토지공매 (용어-1)

 

[KOR] [부동산] 토지공매 (용어-1)

공법적 가치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즉 공법에 의해 생겨나는 가치 공법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규제사항과 절차 등을 국가가 정해 놓은 것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raykim81.tistory.com

 

 

 

2023.06.06 - [정보] - [KOR] [토지] 토지 지목의 종류 및 설명

 

[KOR] [토지] 토지 지목의 종류 및 설명

01. 전 (밭) 전 (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 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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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의 종류

[전] – 전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답] – 답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과] – 과수원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사과·배·밤·호도나무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목] – 목장용지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임] –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와 간석지등은 “임야”로 한다.
[광] –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염] –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대] – 대지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한다.
[장] – 공장용지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당해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학] – 학교용지
일정한 구역내의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체육장등은 “학교용지”로 한다.
[차] –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 –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주] – 주유소용지
석유ㆍ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
[창] – 창고용지
물건등의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도] – 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또는 2필지 이상의 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도로”로 한다.
[철] –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궤도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천] –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로 한다.
[제] – 제방
방수제·방조제·방파제·방사제등으로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등을 막기위하여 설치된 둑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구] – 구거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는 “구거”로 한다.
[유] – 유지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양어장·연못등의 토지와 연·왕골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양] –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수] –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공] –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다만, 도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한다.
[체] –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일정한 구역내에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 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체육도장등,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등,산림을 이용한 야영장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원] – 유원지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휴양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 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종] –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법요·설교·제사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한다.
[사] –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등을 보존할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유적·고적·기념물등이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등의 구역 안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묘] –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잡] – 잡종지
갈대밭,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 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