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나 비용 등을 이유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 현재 지원 중인 법률서비스는 무료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채무자대리인 등이 있습니다.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지원 별로 상이하오니,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2023.08.01 - [정보,상식] - [KOR] [정보]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KOR] [정보]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올해는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과 폭염 및 열대야로 냉방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냉방비 부담으로 발생 가능한 사고 등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169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