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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나 비용 등을 이유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중위소득 80% 이하) 취약계층
현재 지원 중인 법률서비스는 무료소송, 개인회생 및 파산, 채무자대리인 등이 있습니다.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은 지원 별로 상이하오니, 확인 후 신청해 주세요.
무료소송 지원
제외기준
- 패소가 분명한 사건
-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등
-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 등
지원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인지대 등 제외)
지원분야
민사소송(원·피고), 신청사건, 소장작성 대행
신청방법
시·군(법무관련부서),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개인회생·파산 지원
지원내용
필요한 서류 작성·신청하여 법원의 결정 시까지 지원
지원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인지대 등 기타실비 전액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법무관련부서)채무자대리인 지원
지원기준
채무조정 가능한 자,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이 있는 자
※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 간의 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지원내용
변호사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불법추심 대응
지원범위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등 기타실비 제외)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법무관련부서)
상담문의
-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031-8008-2888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899-6014
-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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