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전 (밭) 전 (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 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02. 답 (논) 답 (沓)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며 벼 · 연(蓮) · 미나리 ·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03. 과수원 과 (果) 사과 · 배 · 밤 · 호두 ·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04. 목장용지 목 (牧) 다음의 각 목의 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나. 축산법 제2조제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