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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아시나요?>
“시민 여러분이 서울 살림살이 파수꾼입니다!”
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을 기다리고 있으며,
집중 신고기간을 6월부터 7월까지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6월~7월(신고는 상시 가능)
○ 신고방법 : 인터넷(서울특별시 예산낭비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또는 방문(서울시청 1층 열린민원실)
○ 신고내용 : 예산낭비 사례, 예산절감 제안, 수입증대 방안
○ 신고사례 : (공사) 도색작업 후 도로포장공사 시행, (보조금) 복지시설 운영비 사적 사용,
(공유재산) 활용되지 않는 근린공원 자전거 거치대, (기타) 개인 사업장에 경로당 물 사용
○ 신고혜택 : 심사를 거쳐 타당한 신고의 경우 신고사례금(최대 10만원)
또는 예산성과금(건당 1억원 이내, 1인당 2천만원 이내) 지급(연 1회)
○ 신고문의 : 02-120(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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