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자 ㅇ 지원대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 -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3. 7. 3. 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9. 7. 3. 이후 졸업)까지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다.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ㅇ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상반기(1~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ㅇ 지급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