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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정보,상식]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 신청)

Raaaaay 2024. 4. 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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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의 결정신청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정부-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5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jeonse.kgeop.go.kr)(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 서식을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경‧공매 통지서 등 서류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3년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링크 클릭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 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 한다.

 

 

이와 함께,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되어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