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Embezzlement):
횡령은 특히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특정 인물이 자신의 처분권이나 책임 하에 있는 돈, 재산 또는 자산을 불법적으로 독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자신의 입증되지 않은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람은 횡령한 자산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도난하여 사용합니다.
횡령은 사기, 위조, 부정한 계약 등과 같은 범죄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배임 (Misappropriation):
배임은 일반적으로 신뢰 관계 내에서 벌어지는 행위로, 한 사람이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돈, 재산 또는 자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배임은 일반적으로 공공 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고객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의 예로는 사기, 부정 행위, 부정한 이익을 얻는 행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법적인 문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각 국가의 법률 체계에 따라 정의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상황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참고하여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횡령과 배임의 의의
횡령은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자기 것으로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
횡령과 배임은 모두 기존의 신뢰관계를 깨뜨린 것으로
횡령은 위탁받은 재물을 횡령하는 것이라면,
배임은 위탁받은 사무를 위탁자가 손해를 입도록 처리함으로써
위탁받은 사람이 이익(재산상)을 취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
2. 횡령의 구성요건
법률에서 정한 횡령이 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합니다.
3. 배임의 구성요건
법률에서 정한 배임이 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주어진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여 손해를 가해야 합니다.
4. 횡령과 배임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두 죄 모두 기존의 신뢰관계를 깨뜨려 발생한다는 것과 처벌 규정 등은 같습니다.
차이점
횡령은 행위 주체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입니다.
횡령은 다른 사람이 맡긴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것이라면,
배임은 다른 사람이 맡긴 사무(일)을 처리하면서 일을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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